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9조
제29조
자격증의 교부 등①
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6.12.30, 2017.5.30>1.
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.
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: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나.
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: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다.
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: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2.
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3.
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) 2장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5.1.8>